Q1.소명이 거절됐는데 이제 끝인가요?
아닙니다. 앱 안의 소명은 회사 내부 절차일 뿐입니다. 약관과 판례를 근거로 한 공식 서면 요구는 별개입니다.
1.이번이 처음 받은 제재인가요?
"예"라면 유리합니다. 법원은 단계를 건너뛴 영구정지를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2.매크로·자동 프로그램·계정 거래와 무관한가요?
"예"라면 유리합니다. 이 유형은 법원도 영구정지를 인정한 사례가 많습니다
3."이렇게 하면 영구정지"라는 명확한 경고를 미리 받은 적이 없나요?
"예"라면 유리합니다. 예측할 수 없었던 제재가 핵심 쟁점입니다
세 가지 모두 "예"라면 내용증명으로 다퉈 볼 여지가 큽니다.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상담에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가능성이 낮으면 먼저 말씀드립니다.
상담 신청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나80878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19642 판결로 해제 부분 유지)
"이러한 다양성에 따른 제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1회의 계정대여행위로 인해 그 계정이 사기행위에 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계정을 영구이용중지함은 이용자들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는 제재라 할 것이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6. 25. 선고 2023가합407081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12. 5. 선고 2024나20887 판결로 항소기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영구정지조치는 원고가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제재 수준을 벗어나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는 제재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영구정지조치는 부당하다."
"원고가 오랜 기간 구축한 이 사건 캐릭터 전부를 상실시키는 영구정지조치는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과도한 조치라고 보이고, 계정영구정지조치보다 가벼운 조치를 취하여 제재하는 것이 합당하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79644 판결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를 이유로 한 영구이용정지 — 파기환송)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반대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쓴 경우(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가합20510 판결)에는 영구 제재가, 이미 두 차례 제재를 받은 뒤 다시 위반한 경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6. 22. 선고 2020가합402818 판결)에는 30년의 이용정지가 유지되었습니다.
앱이 사람의 검토 없이 자동으로 내린 결정이 내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면, 그 결정을 거부하고 설명과 사람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새로 들어온 권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2026. 9. 30. 현행 조회본)
①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된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단서 생략)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ㆍ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왜 변호사 명의인가
앱 고객센터 채팅은 정해진 답을 되풀이합니다.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은 회사의 법무 담당에게 도달하고, 발송 사실과 내용이 우체국에 공적으로 남습니다. 판례와 약관을 근거로 해제를 요구하고, 해제가 어렵다면 경고나 기간제 제한으로 낮춰 달라는 현실적인 출구도 함께 제시합니다.
아닙니다. 앱 안의 소명은 회사 내부 절차일 뿐입니다. 약관과 판례를 근거로 한 공식 서면 요구는 별개입니다.
결과를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제가 어렵더라도 경고나 기간제 제한으로 낮춰 달라는 요구를 함께 넣습니다. 법원도 영구정지보다 가벼운 조치가 합당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판례상 영구정지 사건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해제입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의 내용증명으로 먼저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실제 소송 사건에서도 소송 전에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을 먼저 보낸 사례가 있습니다.
자동화된 결정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설명과 사람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이 요구를 함께 넣습니다.
매크로·자동 프로그램 사용, 계정 거래, 이미 여러 번 제재를 받은 경우, "이러면 영구정지"라는 경고를 미리 명확히 받은 경우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상담에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재 안내 화면 캡처, 소명과 답변 내역 캡처, 문제가 된 대화나 게시글 캡처, 그동안의 이용 내역(거래·결제 등), 가입 휴대전화번호와 닉네임.
이용제한과 별도로, 쓰지 못한 유료 잔액의 반환도 함께 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용제한 해제를 구하는 소장 작성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서면 | 가격 | 내용 |
|---|---|---|
| 내용증명 | 22만원 | 변호사 명의 작성·발송. 해제 요구 + 감경안 + (해당 시) 자동화된 결정 설명요구 |
부가세 포함. 변호사가 직접 작성.
본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용제한의 해제·감경 여부와 회신 여부는 플랫폼의 약관·운영정책과 개별 사정,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된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나8087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가합407081, 대법원 2009다79644 등)은 사례 소개이며, 같은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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