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신청 · 문서제출명령 · 상대방이 쥔 증거

상대방이 쥐고 안 내놓는 문서, 어떻게 꺼내나

결정적 증거를 상대방이 없다 또는 모른다며 안 내놓나요?

문서제출명령으로 법원이 그 제출을 명하게 합니다. 문서를 특정하고 제출의무를 소명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작성 11만원 · 소장작성 33만원. 변호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상황 이해

상대방이 결정적 문서를 쥐고 있습니다

계약서, 장부, 내부 서류. 사건을 뒤집을 문서를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갖고 있으면서 없다고 하거나 내놓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은 법원이 그 사람에게 문서를 내놓으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문서를 특정하고 제출의무를 소명해야 하며, 기각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맡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상대방이 계약서를 숨기고 없다며 안 내놓습니다

그 문서를 특정하고 제출의무를 소명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2.상대방이 명령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라,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안 내놓는 것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상대방이 증거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방해할 목적으로 훼손하거나 못 쓰게 한 때에도, 민사소송법 제350조에 따라 상대방의 주장이 진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4.문서를 제3자가 갖고 있습니다

제3자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351조에 따라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문서가 특정되지 않거나 제출의무 소명이 약하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Q6.비용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작성 대행은 11만원 정액입니다. 원격으로 진행되며, 확보한 증거로 소장 작성(33만원)까지 이어집니다.

가격 및 서비스

정찰가격으로 진행합니다

서비스 가격 이럴 때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작성 110,000원 상대방·제3자가 쥔 문서를 강제로 꺼내야 할 때
소장작성 330,000원 증거가 갖춰져 소를 제기해야 할 때

부가세 포함. 변호사가 직접 작성.

문서제출명령의 무기는 강제로 뜯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문서를 쥐고 안 내놓을 때, 법원은 그 문서에 관한 당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없애버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상대방은 내놓든지, 불리한 인정을 감수하든지 양자택일입니다. 다만 문서를 특정하고 제출의무를 소명하지 못하면 기각됩니다. 요건을 갖추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 — 그게 11만원이 하는 일입니다.
진행 방식

서식 판매가 아니라, 변호사의 작성 대행입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내 상황별 증거신청 방법 (근거 조문)

누가 쥐고 있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 근거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내 상황을 찾으세요.

① 상대방에게 제출을 명하게 하려면

상대방이 결정적 문서를 갖고 있으면서 내놓지 않는 경우, 그 문서를 특정하고 제출의무를 소명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출을 명합니다.

근거 — 민사소송법 제344조·제347조

"제344조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 제347조 ①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끝내 안 내놓거나 증거를 없앤다면

이것이 문서제출명령의 핵심입니다. 명령에 불응하거나 증거를 훼손해도, 그 자체가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 민사소송법 제349조·제350조

"제349조 당사자가 ……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50조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문서를 가진 사람이 제3자라면

문서를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쥐고 있는 경우, 제3자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제재가 따릅니다.

근거 — 민사소송법 제351조·제318조

"제351조 제3자가 ……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8조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1조 → 제318조 → 제311조제1항 준용에 따라, 제3자의 불응에는 과태료 제재가 따릅니다. (제311조제1항 원문은 배포 전 법제처 원문으로 확정합니다.)
유의사항

본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은 법원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 명하며, 불응 시 상대방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따릅니다. 문서 특정과 제출의무 소명,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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