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 스토킹 · 접근금지 · 긴급응급조치

학폭 신고했는데,
아직도 따라오나요?

하굣길에 따라오고, 차단하면 새 계정으로 DM이 옵니다. 학교 절차만 기다리기에는 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학교폭력 신고와 별개로 스토킹 신고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따라다니는 행위, 학교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입니다. 그리고 이 조치는 부모님(법정대리인)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 조치를 어기면 징계,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처벌입니다. 스토킹 고소장 작성대행 33만원. 변호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지금 아이가 위험한 상황이라면 먼저 112로 신고하십시오. 이 글은 그 다음에 읽으셔도 됩니다.

상황 정리

분리했다는데, 우리 아이만 피해 다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가 사건을 알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하고(제16조 제1항),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을 금지하도록(제17조 제4항)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실제로 겪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겪는 일 스토킹처벌법상 행위 근거
하굣길·학원 앞까지 따라온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가목
집 앞이나 학교 앞에서 기다린다 학교 등 생활하는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나목
차단하면 새 계정으로 DM을 보낸다 정보통신망으로 글·말·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다목
친구를 시켜 쪽지나 물건을 전한다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목
아이 이름·사진으로 계정을 만든다 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사목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스토킹범죄 (지속적 또는 반복적) 2호

가목~사목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2호는 같은 조 제2호입니다.

학교도 접촉·협박·보복을 금지합니다. 휴대폰 메시지도 포함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다만 이를 어기면 학교의 징계나 추가 조치로 이어지는 구조여서, 지금 하굣길과 휴대폰에서 벌어지는 일을 바로 멈추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빈칸을 스토킹처벌법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학교폭력으로 이미 신고했는데, 스토킹 신고를 또 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두 절차는 따로 갑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와 심의위원회가, 스토킹 절차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과 법원이 맡습니다. 한쪽을 했다고 다른 쪽이 막히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도 접촉·협박·보복 금지(제17조 제1항 제2호)를 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 조치는 학교와 교육장이 하고, 어기면 학교의 징계나 추가 조치로 이어집니다.

스토킹처벌법의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하고, 어기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20조 제3항).

Q2.같은 반 아이끼리도 스토킹이 되나요?

관계가 아니라 행위로 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정의에는 연인이나 이웃 같은 관계 요건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거나, 기다리거나,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이고, 그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면 스토킹범죄입니다.

학교폭력 신고 자체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밖으로 드러낸 기록입니다. 신고 이후에도 계속 따라오거나 연락한다면, 그 반복을 날짜별로 남겨 두십시오.

Q3.긴급응급조치를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거리와 연락, 두 가지가 막힙니다.

제4조 제1항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상대방등에는 아이 본인만이 아니라 동거인과 가족이 포함됩니다. 집과 가족까지 같이 보호됩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결정하는 즉시 효력이 있고,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합니다(제5조). 기간은 1개월이고, 그 뒤에는 법원의 잠정조치(제9조)로 3개월씩,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학교에 다니면 100미터가 현실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접근금지 반경은 사건에 따라 짧게 정해지기도 합니다(사법정책연구원 2024, 337면). 같은 반이라면 학급교체 등 학교 조치도 함께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4.아이 대신 부모가 신고하고 요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1항은 긴급응급조치를 사법경찰관의 직권만이 아니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아이의 법정대리인은 부모님입니다. 아이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신고하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Q5.상대 아이가 만 14세 미만이면 아무것도 못 하나요?

절차가 달라질 뿐입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만 14세 미만이면 형벌 대신 소년부의 보호사건 절차로 갑니다.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 절차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어떤 범위로 요청할 수 있는지는 나이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관계를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Q6.무엇을 모아 두면 되나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기억나는 것부터 적으시면 됩니다.

• 날짜별 메모 —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 DM·문자 화면 — 보낸 계정 아이디와 날짜가 보이게. 차단한 뒤 새 계정으로 왔다면 그 계정들 전부

• 하굣길·학원 앞 — 장소와 시간, 함께 본 친구, 폐쇄회로 카메라가 있을 만한 곳

• 학교 기록 — 학교폭력 신고서, 상담 기록, 학교에서 받은 통지

• 아이가 불안해한 정황 — 병원이나 상담을 받았다면 그 기록

특히 학교폭력 신고 날짜 이후에도 계속된 일은 따로 표시해 두십시오.

가격 및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서비스 가격 이럴 때
스토킹 고소장 작성대행 330,000원 따라오기·기다리기·DM이 날짜별로 남아 있고,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며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를 요청할 때
고소대리 선임 5,500,000원 익명 계정이라 상대가 특정되지 않거나, 폭행·협박이 함께 있거나, 이미 한 번 불송치된 사건이어서 수사 전 과정에서 변호사가 직접 대응해야 할 때

부가세 포함. 변호사가 직접 작성.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절차 대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교 절차와 스토킹 절차는 둘 중 하나가 아닙니다

"학폭 신고를 했으니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런데 두 절차는 함께 갈 수 있고, 어겼을 때 오는 것이 다릅니다.

학교 조치를 어기면, 징계입니다. 분리, 학급교체, 접촉·협박·보복 금지(휴대폰 메시지 포함). 어기면 학교의 징계로 이어집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0항).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처벌입니다. 100미터 접근 금지, 연락 금지.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3항). 만 10~13세는 형벌 대신 소년부 보호처분입니다.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학교의 분리는 피해 학생이 자리를 옮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긴급응급조치는 따라오는 쪽에 거리를 정합니다.
작성 방식

고소장에 무엇이 들어가나

자료는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사실관계를 보고 작성대행으로 충분한지, 선임이 필요한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근거 조문

내 상황별 대응 방법 (근거 조문)

1.지금 할 수 있는 순서

• 위험하면 먼저 112 —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제지하고 분리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3조).

• 신고하면서 긴급응급조치 요청 —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으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 고소장 제출 — 반복된 행위를 날짜별로 적고, 잠정조치 요청 의사를 적습니다(제8조 제2항).

• 법원의 잠정조치 — 접근 금지·연락 금지 3개월, 두 차례 연장 가능(제9조 제7항).

• 학교 절차는 그대로 병행 — 학급교체 등 학교 안의 조치는 학교에 요청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7조).

2.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스토킹처벌법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스토킹처벌법 제9조(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5.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단서(분리)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접촉·협박·보복 금지)

① …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본 안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형법, 소년법(2026. 10. 27. 기준 현행)의 내용을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인정 여부와 범위, 기간, 학교폭력 사건의 조치 결과는 사실관계와 개별 사정, 수사기관·법원·학교와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이나 경찰의 보호조치가 있었음에도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험을 느끼신다면 조치와 별개로 즉시 112에 신고하십시오.

참고 문헌 — 한나라, 『스토킹범죄의 재판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4-05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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