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학교폭력으로 이미 신고했는데, 스토킹 신고를 또 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두 절차는 따로 갑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와 심의위원회가, 스토킹 절차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과 법원이 맡습니다. 한쪽을 했다고 다른 쪽이 막히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도 접촉·협박·보복 금지(제17조 제1항 제2호)를 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 조치는 학교와 교육장이 하고, 어기면 학교의 징계나 추가 조치로 이어집니다.
스토킹처벌법의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하고, 어기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2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