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계속되고, 접근금지도 유지됩니다.
스토킹은 전 연인이나 배우자, 이웃처럼 아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문 분석에서도 스토킹행위의 58%가 연인·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사법정책연구원 2024, 57면). 그래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멈추기만 바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마음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 수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제18조 제3항은 종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으나, 2023년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현행 조문에는 "③ 삭제"라고만 남아 있습니다.
둘째, 그리고 접근금지는 그대로 남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잠정조치의 효력이 곧바로 상실되거나 잠정조치가 부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잠정조치 취소를 구하는 서면을 제출한 사안에서도,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행위까지 허용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2024) 365면 · 수원지방법원 2022로68 결정
용서하는 것과 안전을 포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법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셋째, 신고와 고소는 다릅니다. 제4조는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긴급응급조치를 한다고 정합니다. 처벌을 구하는 고소가 아니라 신고 단계에서도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