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상대방 소득을 몰라 양육비나 위자료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을 대상으로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해 소득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에는 소득 자료가 있습니다. 양육비나 위자료를 정하려면 상대방이 얼마를 버는지 알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세 자료가 있습니다. 부동산과 자동차를 언제 갖고 있었는지, 소유 이력이 남습니다. 지금 등기부에는 보이지 않는 과거의 소유가 여기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명의를 옮겨 재산을 숨긴 정황은, 지방세 소유 이력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을 대상으로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해 소득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세 과세정보로 부동산과 자동차의 소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를 옮긴 정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됩니다.
소득은 국세, 부동산·자동차 이력은 지방세로 나누어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는 소득세 등 국가가 걷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재산세·자동차세 등 지자체가 걷는 세금입니다. 찾으려는 정보에 따라 대상 기관이 달라집니다.
세목이나 범위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에 맞게 신청서를 다시 짭니다.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서 작성 대행은 11만원 정액입니다. 원격으로 진행되며, 파악된 소득·재산으로 소장 작성(33만원)까지 이어집니다.
| 서비스 | 가격 | 이럴 때 |
|---|---|---|
|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서 작성 | 110,000원 | 상대방 소득·부동산·자동차 이력을 확인해야 할 때 |
| 소장작성 | 330,000원 | 파악된 재산으로 소를 제기해야 할 때 |
부가세 포함. 변호사가 직접 작성.
지방세는 지금 보이지 않는 과거를 보여줍니다
등기부등본은 현재의 소유만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방세 과세정보에는 부동산과 자동차를 언제 갖고 있었는지 소유 이력이 남습니다. 명의를 옮겨 재산을 숨긴 정황은 여기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로 소득을, 지방세로 재산 이력을 — 세목과 범위를 정확히 특정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11만원이 하는 일입니다.
소득인지 재산 이력인지에 따라 대상 기관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내 상황을 찾으세요.
양육비나 위자료 산정을 위해 상대방의 소득을 알아야 하는 경우, 국세청을 대상으로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해 소득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3호
"세무공무원은 ……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이 명의를 옮겼는지, 과거에 무엇을 소유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지방세 과세정보로 부동산·자동차의 소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등기부에 보이지 않는 과거 소유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86조(비밀유지)
지방세 과세정보에 관하여도 비밀유지 및 법원 제출명령에 따른 예외가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호의 구체적 조문은 배포 전 법제처 원문으로 확정합니다.)
본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과세정보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됩니다. 세목·범위의 특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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